대한민국의 땅은 생각보다 좁아서, 개발가능한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 및 가치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시공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약 41.5조 원 규모였던 시장은 2021년에 60조 원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6.4%로 지속 성장 중에 있다. 이러한 성장은 주거 및 상업공간 리모델링 수요 증가, DIY 및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확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고 있다.
https://www.dxtimes.co.kr/news/view/1065591120627938
′21년 국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 60조 원 돌파
통계청, 집꾸미기(홈 퍼니싱) 매출 2023년엔 18조 원 전망우리나라 DIY시장 동향과 흐름 파악 지표, 홈데터와 홈퍼니싱DIY 가구전문점 급증·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증가가 주요젊은 층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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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양한 상황에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행위들을 진행해야 할 때 크게 개인과 법인, 공기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 어떻게 업체를 수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개인]
대부분이 자가의 수리 또는 인테리어등 주거공간이 대부분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혹은 상가 등이 주를 이룬다.
일반주거 / 고급주거 / 상가 정도로 구분해 본다.
#1 일반주거공간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한옥 등)_50평 이하 규모
상기 이미지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독, 빌라 등 분위기 변경 또는 자가 구매, 하자발생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로 인테리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들이다. 국민주택평형인 25평부터 34평까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2천만 원부터 1억 원 내외로 움직인다 (지정스펙이나, 창호시공유무, 발코니확장여부, 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가격차이는 발생한다.) 주로 공사는 약 6주 안이면 올수리가 가능한 일정으로 보면 된다.
간혹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수선을 동반한 증개축이 있을 때는 그 공사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1-1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준비 및 업체 선정의 주요 포인트.
1.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할 범위 및 공간별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기.
: 주거공간은 혼자서 쓰는 경우는 확률이 낮다. 대부분 가족들과 살게 될 공간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게 될 텐데.
업체 선정 이후 가격에 맞춰 범위를 정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들과 혹은 본인 스스로
기능적이나, 디자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놔야 추후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하기가 수월하다.
2. 인테리어시공 예산은 최소 평당 2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
: 이 글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상기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너무 싸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범위나 현장 상태 마감자재등의 스펙등에 따라 저금액보다 낮게 혹은 훨씬 더 비싸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말하는 부분은 예산 인다. 즉 25평 공간이면 최소 5천만 원은 생각을 해둬야 추후 업체 선정을 위해 견적서를 받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부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일 것이다. (업체 비딩을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 치더라도, 예비비로 들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사업예산은 평당 200 이상은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
3. 인테리어 시공 업체 견적은 실내시공업 면허가 있는 곳으로 3곳 정도면 충분하다.
: 정말 많고 좋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이 있다. 특히 주거공간 특화된 잘하는 스튜디오도 많이 있다. 혹은 현장 위주로 동네위주로 직접 움직이시며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보장해 주는 곳도 있다. 물론 안 좋은 곳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꼭 실내시공업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 혹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괜히 면허 있어서 비싸기만 하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나 나는 꼭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라 볼 수 있다.
면허업체들은 전문건설협회에 등록이 되어 관리를 받고, 그 외 각종 보험이나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있고 적어도 시공하다가 사기 맞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생각되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와 실적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들 3곳 비교견적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등 면허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발행하기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전문건설협회 실내면허 검색 사이트)
https://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Val=undefined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www.kosca.or.kr
4. 최종 업체선정을 위해 업체에게 받아야 하는 필요 서류리스트
0) 업체의 지명원 및 홈페이지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물량산출로 작성된 견적서 (1식 이런 거 좋지 않다. )
2) Day 기준으로 짜인 공정표
3) 견적서와 맞춰진 실내마감스펙 리스트. (바닥 00 마루, 벽, 00 벽지 등등 세부 스펙 확인 필수)
4) 시공 전, 후 비교 확인 및 공사 범위를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
5) 시공이 될 예시 이미지 (레퍼런스 이미지 or 렌더링이미지)
: 단 렌더링이미지의 경우 실제 공사 부분이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한 실제 이미지를 원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성에 부합되는 공간인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물론 리얼하게 나온 이미지 일 수록 더 좋지
만 고객이 그 이미지 퀄리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더 중요한 것들을 시간사이에 놓치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
ex 견적이나 물량에 따른 금액 변동이나, 세부적인 마감자재 스펙 변경등 민감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들)
** 특히 렌더링이미지 같은 경우에 견적 비딩을 받을 때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렌더링은 실제로 많은 디자이너
들의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 상기 리스트 서류들을 바탕으로 가격이 낮은 업체만 찾기보다는 각 서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테리어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최종 업체 선정 및 설계, 공사 진행
최종 업체 선정 이후 계약을 하고, 디자인 및 설계는 최소 2주 정도 진행 할 것을 추천드린다. 그래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가구내부 구획, 인테리어 느낌,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정리해서 반영이 가능하고, 견적들도 부합하게 수정해서 시공 전까지 필수적으로 모든 자재 및 디자인은 확정하는 것이 좋다. (시공때 바꾸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모든 디자인과 공정을 확정하고 이제 착공!! 그 후로는 일정에 따라 진행 잘 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공사진행률에 맞춰 공사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좋다. (한 만큼 지급. 계약 시 필수로 공사 일정에 따라 잘 정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 준비되면 크게 문제없이 일반주거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블로그는 그림보다 글이 더 많아서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2편에서는 개인 _ 고급주거 편을 진행해보려 한다.
고급주거는 일반주거와 또 상당히 다르다....... 무튼 시작하세요 시리즈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보려 한다.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의 시작 이렇게 하세요 #2 기획편 _개인 고급주거]
https://space-ph.tistory.com/23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의 시작 이렇게 하세요. #2 기획편_(개인 고급주거)
[#1 기획편 (개인 일반주거) ]https://space-ph.tistory.com/22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의 시작 이렇게 하세요. #1 기획편_(개인)대한민국의 땅은 생각보다 좁아서, 개발가능한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모델
space-ph.tistory.com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 이렇게 시작하세요]
#1 개인 _ 일반주거
#2 개인_ 고급주거
#3 개인_ 상가 및 그 외
#4 공기관 _ 초, 중, 고등학교
#5 법인 _ 민간 기업 자체 사업 (자체 발주 시스템 없는 경우)
#6 법인 _ 민간 기업 외부 개발 사업 (자체 발주 시스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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