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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중 "외벽마감변경" "폴리카보네이트" 이용한 개선공사.

PH 김이사 2024. 11.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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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작은 소규모부터 사업이라 불릴 만큼 대단히 큰 범위까지 가능하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강동구에 위치한 제약회사의 사옥으로 쓰이고 있는 상가주택이며, 현대적인 외피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리모델링하였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현황] 

기존의 건축물은 최초 사용승인을 2004년에 받은 대략 20년 정도 된 건축물이고, 입면적의 변경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구청과는 유선협의를 통해 공사 상황 인지만 시키고, 착공이 되었다.  **관련 법규 및 공사 진행 문의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주시면 답변할게요 :)

전형적인 상가주택의 형태 (1층상가, 2~5층 주거)를 가지고 있다. 

1층 측면부 주차장 구성이 되어있으며,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의 영향으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층별 바닥면적이 작아지는 형태의 건축물 형태가 보여지고있다.  건축물이 오래되기도했고, 한 기업의 사옥으로 사용되기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태나, 각종 설비등이 간섭되어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물의 모습으로 보이기 쉽다. 

 측면부에서 보았을떄도 마찬가지. 건축물이 보이는 많은 모습들(에어컨실외기, 일류적이지 못한 창호, 측면 발코니 샤시 마감 등) 이 건축물의 모습이 정갈하게 보이지 못하게 만든다.  

 

[리모델링의 범위] 

상기 프로젝트는 기존에도 사옥으로 쓰고 있었고, 추후에도 사옥으로 쓸 예정이며, 많은 사업비를 쓰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했다. (효과라 함은. 사옥으로서의 건축물 이미지) 

 

또한 외부마감재 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해야만 한다.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자재와, 빠른 시공 적당한 시공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자재를 제안하였고, 거기에 맞는 납품업체 여러 곳과 협의 이후 최종적으로 시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중간 제안서 및 협의는 약 5~6차례 정도 있었고,  입면적 적용 범위의 조정, 형태의 조정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였으며, 제안서는 보안차원에서 공개는 힘들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답해드릴 예정.)

 

[최종 준공 이미지]

측면부에 보이는 철물 하지 위에 와이어 매쉬가 붙었지만, 저녁 불빛 때문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메쉬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BUT 낮에는 잘 보인다!

**요론 놈이   사선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다.

 

아직 사진작가님을 통해 촬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더 많은 이미지를 공유하긴 어렵지만. 

20년 된 상가주택의 오래된 이미지가, 외피마감재 변경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해 봤다.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리모델링의 방법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문의 : (주)피에이치파트너스그룹

02-875-1077 / jk21507@phpartn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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