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 디자인 인사이트

호텔과 모텔, 무엇이 다를까? 숙박시설별 취사 가능여부까지 !

Atelier581 2025. 5. 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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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인테리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는 숙박시설 이야기

숙박시설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호텔’과 ‘모텔’의 차이를 감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 건축 용도, 인테리어 설계 목적까지 매우 다른 구조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건축법규 전문가의 시선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호텔 vs 모텔’의 진짜 차이와 더불어 ‘호텔에서 취사가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1. 법률로 보는 호텔과 모텔의 차이


구분 호텔 모텔
법적 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호텔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위생 관련 부서)
대표 용도 관광, 비즈니스, 장기체류 단기휴식, 차량이용자 대상
주요 시설요건 객실 수, 로비, 부대시설, 외국어 서비스 등 기준 존재 최소 위생·안전 설비만 충족
법적 건축유형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Tip.

  • 호텔은 1~5성 등급이 있으며, 기준 충족 시 '관광호텔업'으로 인허가
  • 모텔은 별도의 등급 없이 시·군·구청에 위생업으로 등록

2. 인테리어 관점: 설계 철학의 차이


구분 호텔 모텔
디자인 컨셉 브랜드 정체성 중심 (럭셔리, 미니멀 등) 기능 우선, 트렌디 또는 테마 위주
로비·공용공간 체류 중심(라운지, 회의실, 피트니스 등) 최소화하거나 생략
객실 구조 구조 분리형 (침실, 욕실, 일부 주방 포함) 원룸형 일체형 구조
주차 지하 또는 공용 주차장 객실별 개별 차고(직접 연결형)
취향 고려 가족 단위·비즈니스 고객 대상 맞춤 설계 커플·개인 단기 이용자 중심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팁
호텔은 ‘브랜드 경험’이 디자인 핵심입니다. 고객이 머물며 기억에 남는 ‘공간 이야기’를 담습니다.
반면 모텔은 빠른 전환, 반복 이용을 고려한 실용성과 테마성이 우선합니다.


3. 호텔에서 취사 가능한가요?

‘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취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분류와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유형 법적 분류 객실 내 취사 가능 여부
일반호텔업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X (취사 불가)
가족호텔업 관광숙박업 중 하나 O (취사 가능, 주방 포함)
생활숙박시설 건축법상 숙박시설(준주택형) O (간이 주방 설치 가능)
일반숙박업(모텔 등)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일부 허용(명확한 규정은 지자체별 상이)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를 위해 설계된 호텔로,
객실 내 주방과 환기시설을 갖춘 ‘레지던스형 호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호텔은 법적으로 취사가 허용되며, 장기 출장자·외국인 거주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4. 인테리어 설계 시 주의사항

숙박시설 인테리어 설계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용도 확인:
    호텔인지, 생활숙박인지, 일반숙박인지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인테리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취사 여부 판단:
    주방 설치는 소방, 환기, 방염 기준까지 동반되므로 사전 검토 필요.
  • 건물 구조와 이용 목적 매칭:
    장기 체류형이면 수납·취사·환기 강화,
    단기 휴식형이면 조명·테마성·방음 중심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숙박시설은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분류, 시설 기준, 인테리어 목적 모두가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된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건축법 해석자 입장에서
숙박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목적에 맞춘 체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공간 기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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